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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하운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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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2021.01.01에 입사를 하였다 하면 2021.12.31까지 1년 미만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01.01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 새로이 발생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1년 근무자는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21.01.01~21.12.31 기간 동안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여 잔여연차가 1개 남았고

2022.01.31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잔여연차) 1개에 대한 연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022.01.01에 발생한 15개의 몫까지 합쳐서 16개에 대한 연차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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