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만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 11월 1일 이후 1년 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까지 15일의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2022년 11월 1일 이후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