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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그늘나비123
깜찍한그늘나비12321.11.04

재계약시 연차수당 지급은 언제일까요?

2020.11.01에 입사하여 저는 2021.11.01일자로 다시 재계약 하였습니다

근무하면서 달마다 생기는 연차 11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 만근시 생기는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15개의 연차를 2021.11.01이후에 사용해도 되는건지

(1개월 근무하면 생성되는 1개의 연차도 추가로 생성되는건지)

2. 15개의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수있는지

3. 퇴직금 또한 언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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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5일의 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최종적으로 퇴사 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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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도 아시다시피, 만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 11월 1일 이후 1년 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까지 15일의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2022년 11월 1일 이후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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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 11. 01. 입사하셨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 11. 01. 이후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가 미사용된 상태로 기한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3.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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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5개의 연차를 2021.11.01이후에 사용해도 되는건지

    (1개월 근무하면 생성되는 1개의 연차도 추가로 생성되는건지)

    2. 15개의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수있는지

    ☞근로의 단절이 없이 재계약을 하셨다면 21년 11월 1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3. 퇴직금 또한 언제 받을수있는지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을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시 언제든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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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재계약 시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 및 이에 따른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 만료일 이후 발생합니다.

    4.퇴직금지급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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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 11. 1.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1개월 마다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2021. 11. 1.에 발생하는 연차는 2022. 11. 1.에 소멸하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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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5개의 연차를 2021.11.01이후에 사용해도 되는건지

    (1개월 근무하면 생성되는 1개의 연차도 추가로 생성되는건지)

    2021.11.1자로 재계약하여 근로하기로 하고 , 질문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15개에 대해서 사용청구 가능합니다.

    1개월개근시 1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5개의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수있는지

    사용기간 1년이 지난 다음달부터 청구가능할것입니다.

    3. 퇴직금 또한 언제 받을수있는지

    퇴직시점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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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재계약을 한 경우 질문자님 실제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거나 질문자님이 중도에 퇴사하시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에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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