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경건한딱새272
경건한딱새272
23.11.22

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사 정정 여부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로 12개월 이상 근속을 하였고 퇴직금이 수령가능하다는 말에 퇴직금 수령조건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4주 60시간 근무시간이 3달이 부족해서 줄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를 정정하고 다시 근무하여 3개월 근무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사한지는 한달이 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는건 가능하지만 12개월을 다시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고 이전 근무와 법적으로 연결이 안된다 해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