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을 위한 퇴사 정정 여부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로 12개월 이상 근속을 하였고 퇴직금이 수령가능하다는 말에 퇴직금 수령조건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4주 60시간 근무시간이 3달이 부족해서 줄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를 정정하고 다시 근무하여 3개월 근무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사한지는 한달이 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는건 가능하지만 12개월을 다시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고 이전 근무와 법적으로 연결이 안된다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재입사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를 정정하고 다시 근무하여 3개월 근무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사한지는 한달이 넘지 않았습니다.
→ 회사가 사직서의 철회를 수리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의 주장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 후 한달이 지났는데 퇴사를 정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이미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정정하더라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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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재입사시 다시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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