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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23.11.19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전교대자에게 매장의 냉동고 (양문형 냉동고)가 온도는 -20도정도로 나오지만 (온도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면 경보가 울림) 안의 아이스크림등이 물렁물렁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출근하자마자 시설 수리에 연락했는데 현재 냉동고에 딱히 경보음이 울리지도않고 외관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수리가 오기전에 안에 있는 제품들이 녹아버리면 근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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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면 근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기계 외부 표시에 이상이 없고 경고음 들리지 않았다면 근무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기계를 판매한 업체에 하자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