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원하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다음 알바를 못구했다며 출근하라고 퇴사를 거부하는데 그러면 전 다음 알바를 구하실때 까지 퇴사가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퇴사일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를 했다면 후임자 구하는 것과 상관 없이 그만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사직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해도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를 구할때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한다 하여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후임자를 채용할때까지 계속
근무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