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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러
정법러24.03.03

퇴사를 원하는데 다음 사람을 못구했다며 자꾸 출근하라하는데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퇴사를 원하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다음 알바를 못구했다며 출근하라고 퇴사를 거부하는데 그러면 전 다음 알바를 구하실때 까지 퇴사가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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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퇴사일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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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를 했다면 후임자 구하는 것과 상관 없이 그만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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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사직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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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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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해도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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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를 구할때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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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한다 하여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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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후임자를 채용할때까지 계속

    근무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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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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