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일자를 작성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맞추어 연간 리스료를 책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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