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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두더지16023.01.19

개인사업자(복식기장) 차량 구매시 월 리스료는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자동차 구입할때 5년간 연 리스료를 800만원에 맞추는것과 1500만원에 맞추는것 어느것 맞는 방법인가요? 자동차세,보험료,유류비,수리비등도 있으므로 어느정도 맞추는것이 유리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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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임차료(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합니다.)]의 금액이 연 8백만원을 초과 하지 않도록 리스료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에서 감가상각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등 기타비용이 되도록 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임차료(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합니다.)]의 금액이 연 8백만원을 초과 하지 않도록 리스료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후 차량 유지비 관련 비용은 무한대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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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일자를 작성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맞추어 연간 리스료를 책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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