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등록된 어르신들을 모시는 차량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으로 업무상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경우
개인차량 보험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개인차량에 대한 할증이 부여 되면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