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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상 자차이용으로 사고발행시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에 등록된 어르신들을 모시는 차량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으로 업무상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경우

개인차량 보험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개인차량에 대한 할증이 부여 되면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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