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상 자차이용으로 사고발행시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에 등록된 어르신들을 모시는 차량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으로 업무상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경우
개인차량 보험으로 처리 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개인차량에 대한 할증이 부여 되면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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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보험 처리 하신다면 당연 할증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입처리를 하시면 무사고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차마다 개인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는 법인데...
개인용으로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면 그냥 일반사고처럼
개인용 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할증이나 이런건..손해가..아니죠..개인용으로 운전하셔서 사고가 나신건데요.. 개인용으로 운전을 하신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개인차량이기에 개인차량 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그에따른 손실은 회사와 잘 말씀 하셔서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무조록 사고 처리가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탑승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 처리 시 보험료 할증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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