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빚이있는데 소송을 대부업체에서 걸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갚고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해서 어머니 앞으로된 재산에한해서 돈을 갚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마저 못깊아서 대부업체에서 빚을 어느정도 감면해준다고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갚으면 대부업체에서 제가 받아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예를들면 빚을 갚았다는 확인증같은 더이상의 빚이없다는 그런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재산을 한도로 변제하시면 되므로 어머니 재산이 없다면 변제할 책임 자체가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채무완제확인서 등 어떤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더 이상 상호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받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