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돈 때였습니다. 처벌 가능하나여?
피시방에서 이벤트를해서 아이스티+피시방 5000원 사면 12시간을 주는 엄청난 이벤트를 했습니다. 시간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이벤트가 시작된지 2일 후에 피시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뭐 코로나때문에 잠시 쉰다고 했지만 수상하죠. 언제돌아온다고도 안했고요. 결정적으로 1주일뒤 임대•매매 문의 광고 종이가 붙었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시간은 다못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벤트당시부터 문을 닫을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행위를 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이벤트의 실시가 있었고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이벤트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애초에 위 이벤트를 하였지만 실제 문을 닫으려고 마음먹고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12시간 서비스이후에 실제 48시간 가량 영업을 한 점 등의 사실에 기하면 바로 편취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시작 2일만에 폐업을 한 것은 사기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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