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행위를 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이벤트의 실시가 있었고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이벤트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애초에 위 이벤트를 하였지만 실제 문을 닫으려고 마음먹고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12시간 서비스이후에 실제 48시간 가량 영업을 한 점 등의 사실에 기하면 바로 편취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