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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팔새247
친절한나팔새24721.04.03

피시방에서 돈 때였습니다. 처벌 가능하나여?

피시방에서 이벤트를해서 아이스티+피시방 5000원 사면 12시간을 주는 엄청난 이벤트를 했습니다. 시간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이벤트가 시작된지 2일 후에 피시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뭐 코로나때문에 잠시 쉰다고 했지만 수상하죠. 언제돌아온다고도 안했고요. 결정적으로 1주일뒤 임대•매매 문의 광고 종이가 붙었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시간은 다못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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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당시부터 문을 닫을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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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행위를 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이벤트의 실시가 있었고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이벤트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애초에 위 이벤트를 하였지만 실제 문을 닫으려고 마음먹고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12시간 서비스이후에 실제 48시간 가량 영업을 한 점 등의 사실에 기하면 바로 편취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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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시작 2일만에 폐업을 한 것은 사기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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