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병용역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해도 따라야하나요?
요양병원에서 처음에 간병비 하루 25000원이라고 했는데 선입금하라고해서 한달분 75만원을 결제했는데
4일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보니 10일 이내 퇴원시 50% 환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화로 따지니 일할계산해준다고 말하긴 했는데 50프로만 돌려주면 불공정 계약으로 나머지 금액 홤급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쓸때 저 부분 설명 안해주고 무조건 싸인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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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경우라도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어 볼 여지도 있고 특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툼이 되는 경우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