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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하마13
완벽한하마1324.04.15

원룸 전세계약 후 제반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계약(24,000만원)을하고

잔금 닐자를 남겨두고 있답니다.


확정일자 신고를 했으며,

허그 대출 신청과 보증보험 신청을

모래 하려고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을

이행해야 할까요?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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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정까지 하셨다면 잔금전까지는 특별히 준비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이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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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하시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

    계약서쓰고 대출서류준비해서 심사거쳐 잔금날 보증금 입금하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허그로 대출시 보증보험까지 들어주면 안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증보험까지 갖춰났으니 임대기간까지 안심하고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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