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승계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요.
1) 월세가 선납인 관계로 2/23~3/23까지의 월세 40만 원을 이미 질문자님께서 납부한 상태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3/5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2) 임대인은 2/23부터 3/4까지의 월세비용만 질문자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은 일수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돌려드릴 거구요
3) 새로운 임차인은 어차피 3/5부터 거주이니 그 전 2/23~3/4와는 무관한 계약이니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40만 원을 선납 월세료 사용한다면 3/5~4/5의 월세므로 임대인이 돌려줄 돈은 없는거죠.
4) 만약 23일에 고정적으로 월세를 내기로 하는 계약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은 3/5~3/23까지 거주비만 내면 되니 그 기간 동안의 비용만 계산해서 임대인이 돌려주겠네요. 보증금을 받을 때 그 비용만큼 상계할 수도 있구요.
1)~3)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어차피 질문자님께서 퇴거하신 후 문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니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