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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리117
다정한개리11724.03.01

원룸 승계시 계약관련 궁금한점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전 퇴실로 원룸 승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날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40 그리고 계약은 5월 23일까지입니다.

2/23~3/23 까지의 월세는 제가 이미 납부했습니다.

승계자가 나타나면 계약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한 달 월세인 40을 입금하고 입주날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게됩니다.

이때 승계자가 3월5일에 입주를 한다면 저는 이미 납부한 월세 중 3월23일까지 거주하지 않은 일 수 만큼의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여기인데요.

그렇다면 승계자 또한 거주하지않은 2/23~3/4까지의 월세는 계약금 40에서 일부 돌려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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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승계자는 월세도 3월5일부터입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는 질문자님이 월세를 내는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환불을 받고 나가시면 되고 승계자는 그날부터 선불이든 후불이든 월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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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승계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요.


    1) 월세가 선납인 관계로 2/23~3/23까지의 월세 40만 원을 이미 질문자님께서 납부한 상태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3/5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2) 임대인은 2/23부터 3/4까지의 월세비용만 질문자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은 일수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돌려드릴 거구요


    3) 새로운 임차인은 어차피 3/5부터 거주이니 그 전 2/23~3/4와는 무관한 계약이니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40만 원을 선납 월세료 사용한다면 3/5~4/5의 월세므로 임대인이 돌려줄 돈은 없는거죠.


    4) 만약 23일에 고정적으로 월세를 내기로 하는 계약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은 3/5~3/23까지 거주비만 내면 되니 그 기간 동안의 비용만 계산해서 임대인이 돌려주겠네요. 보증금을 받을 때 그 비용만큼 상계할 수도 있구요.


    1)~3)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어차피 질문자님께서 퇴거하신 후 문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니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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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월세를 선납했고 선납만기일전에 신규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기존 임차은 선납한 월세 반환받고 퇴거일까지 공과금 정산하고 납부하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

    신규임차인은 입주일로부터 월세를 계산합니다. 선납한 월세 적용일은 3월 4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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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렇다면 승계자 또한 거주하지않은 2/23~3/4까지의 월세는 계약금 40에서 일부 돌려받게되는건가요?

    ==> 거주기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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