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원수사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초회(2회)까지 납입하다가
경제적사유로 납입이어려워서 실효된 고객인데
지점에서는 유지율때문이라고 취소처리를 권유하고있는데
취소와 해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환수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나는것이며
지점에서는 왜 계속 취소처리로 방향을잡는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본점에서는 취소처리 거절한다고 답변받았는데
그럼그냥 실효나 해지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설계사 환수부분에서 차이가 많은가요?
취소처리되면 100프로 설계사가 환수해야한다고하고
해지처리시에는 어느정도인지 이야기를안해주네요
해지시 환수금액이 더 적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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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지시가 환수금이 더 많은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3개월 미만 유지건은 징벌적으로 120% 환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해지는 고객이 취소는 보험사가 진행하는 부분으로 취소가 고객, 본인에게 유리한데......
보험료 미납으로 유지가 불안해서 취소를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취소의 경우는 보험계약 체결이 무효화되는 것으로 이제까지 납입한 금액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경우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도 전액 환불해야됩니다.
해지의 경우 해당시점으로 보험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에 따라 정해지 해지환급율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물론 설계사의 수수료도 환수되나 취소처럼 전액이 환수되지 않고 일부만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