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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6

법안의 발의 및 발효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을 만들때 여러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심사를 거치는지 알려주시고,

발의단계의 법은 그냥 형식적인,아무의미없는 법이 맞나요?

발효까지 완료되야 실질적인 법적인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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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보면 입법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구조도를 보시면 입법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한 경우 완전한 법으로써 효력이 있으나 그 전까지는 단순 개정안, 제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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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입법하는 정부입법이 있습니다.

    이중 국회입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보면,


    국회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자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를 거쳐 입법이 됩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제안(발의) 됩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만 찬성하면 법률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합니다.

    소관위원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전 입법예고를 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합니다.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 됩니다.
    가결된 법륩안은 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됩니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 법률의 정부 이송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가 대신하여 공포를 합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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