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때 여러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심사를 거치는지 알려주시고,
발의단계의 법은 그냥 형식적인,아무의미없는 법이 맞나요?
발효까지 완료되야 실질적인 법적인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