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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법안의 발의 및 발효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을 만들때 여러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심사를 거치는지 알려주시고,

발의단계의 법은 그냥 형식적인,아무의미없는 법이 맞나요?

발효까지 완료되야 실질적인 법적인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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