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횡령시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법인기업으로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저희 직원분이 현금을 횡령하여 16일까지 상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상환 해야 하는 금액이 퇴직금보다 큰 경우 급여와 퇴직연금 지급을 안하고 회사로 바로 상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적립한 퇴직연금액을 회사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근로자에게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이후 횡령한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횡령같은 범죄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퇴직연금같은 경우 압류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걸거나 자발적으로 입금을 하게 해야합니다

    횡령이면 형사고소도 고려하시고, 입금을 전제로 부제소합의 써주는것도 고려할만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