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 때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의 경우, 퇴직 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므로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