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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산양31
예리한산양3122.09.01

퇴직금, 권고사직 시 위로금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을 받는데, 개인irp계좌를 통해 입금해야한다고 하여 새로 개설했고 퇴직금을 받기로한 날짜는 9/5일입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별도로 권고 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을 받기로 합의 하였는데, 현재 회사에 현금자산부족으로 다음달(10/5)에 irp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때 9/5에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일부를 통장을 해지하여 인출하고 10/5일에 새롭게 irp계좌를 발급하여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10/5일에 받아야하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급여통장으로 전달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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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 때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의 경우, 퇴직 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가 아니므로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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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중도인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정한 바에 따라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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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IRP계좌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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