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예리한산양31
예리한산양31
22.09.01

퇴직금, 권고사직 시 위로금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을 받는데, 개인irp계좌를 통해 입금해야한다고 하여 새로 개설했고 퇴직금을 받기로한 날짜는 9/5일입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별도로 권고 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을 받기로 합의 하였는데, 현재 회사에 현금자산부족으로 다음달(10/5)에 irp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때 9/5에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 일부를 통장을 해지하여 인출하고 10/5일에 새롭게 irp계좌를 발급하여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10/5일에 받아야하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급여통장으로 전달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