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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13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연차. 야근수당 외에도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5인 이상의 사업장 규정과 혼동이 되어 이직할때마다 어려움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규정, 연차(유급휴가), 야근수당 외에도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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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주52시간근무 적용안됨),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근, 주말근무등의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해고시 해고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상기 사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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