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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3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세한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용자의 임의인지 근로기준법상 해당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5인미만으로 기준을 잡는 이유가 법적용여부 때문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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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법이기에 당연히 이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인 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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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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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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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대표적으로 해당하며, 물론 회사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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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나 법령 중 연차 관련 법령 처럼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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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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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주휴시간, 임금지급 원칙 등에 대해서는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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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임에도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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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휴업수당, 해고,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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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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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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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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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사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내부 규정,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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