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미리 제출 받아 두세요. 최종직장은 이직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