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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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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번호판 신고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가게사장이 무번호판으로다니길래 동영상 찍고 112에 신고햇습니다 그러니 가게사장이 눈치채고 가게문닫고 도망가서 신고취소했는데 경찰관말로는 영상이 있으면 다음에도 그사람이 가게오면 바로신고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동영상 증거가 오늘 지나면 무효해지는거 아니냐고하니 아니라고 몇일뒤에도 신고하면 오늘 찍은 영상으로 단속가능하다는데 이거맞나요? 주정차단속은 하루지나면 신고못하도록되있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범행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이상 그 동영상을 증거로 수사 이후 처벌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 , 신고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