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세금에대한 문의사항?!
친정오빠가 여동생인저에게 부모님부동산을 양도해줬는데언제 팔수있을까요?!시기를좀알고싶거든요~기간이있는걸까요?!금년 1월에 양도받은거라서 바로팔면 세금폭탄 맞는걸까해서요 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단기매매 시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이라면 77%(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빠가 여동생에게 부모님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것이 상속을 받았다는 것인 지
또는 증여를 했다는 것인 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이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2023.01.01. 이후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에 해당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에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팔았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