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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7.27

월급이 밀렸을 경우 다음 날 출근은?

회사에서 월급이 밀렸을 경우 바로 퇴사해도 부당이익 없나요? 계약서에는 30일 전에 미리 퇴사 또는 해고 통지를 해야하나 월급이 밀린 경우에는 바로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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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그 효력은 한 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엄격하게는 당기의 다음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합니다).

    2. 다만, 강제근로를 하게 할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한편, 급여 미지급에 관하여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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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밀렸을 경우 바로 퇴사해도 부당이익 없나요?

    임금체불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문제제기할 시

    근로자는 체불주장하여 고소등으로 압박할 순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따른 계약 위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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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 30일은 준수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면 꼭 30일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퇴사와 무관하게 출근하여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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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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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이 밀린 것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효력 시기 발생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한 달 더 근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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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월급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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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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