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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갈기쥐192
그윽한갈기쥐19222.03.11

퇴사 관련 질문 (3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30일 이전에 전달하였더니 향후 15일뒤에 줄 1~2월의 급여 인상분을 3월에 주는데 그부분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급여 받고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서 완료확인서를 서명받고 보안서약서 모두 작성하고 9일 뒤나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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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2월의 임금 인상 소급분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요건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규정과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다만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지는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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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급여 인상분이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 임의로 운영하는 임금항목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퇴사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처리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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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가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예정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 전에 했다는 이유로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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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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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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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급여 받고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서 완료확인서를 서명받고 보안서약서 모두 작성하고 9일 뒤나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 퇴사 의사를 철회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향후 다시 사직의 절차를 밟는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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