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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

보증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 2년전에 전처랑 양의 합의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하기와 같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전처장모와 이혼 소송하기 전 저희 어머니와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화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전처징모에게 한 말은 소송 하기전에 양가 집이 협의하여 이혼하면 5천만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 장모는 대답은 맘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였고 결국 소송을 하여 제가 이겼습니다 이혼결정후 양의 합의서 및 면접교섭권 위반 또 주거침입도 했습니다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전처 장모가 오더니 저희 아버지에게 5천만원 주라고 요청했고 저희아버지가 장례식 끝나고 말하자고 했고 유유부단한 아버지는 저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보증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보증은 공증을 통해 했는지 각서로 작성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웃긴 사항은 이혼은 저와 전처와 했는데 전처부모가 왜 돈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되긴 한데 전처부모가 저의 동의없이 저희 부모에게 보증을 써달라고 하면 보증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증이 작성된 경우 그 보증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의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하자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자신 명의의 보증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보증에 질문자니의 동의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