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반환소송 건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전처의 아동학대로 인해 제가 친권 및 양육권을 저에게 주어졌고 서로 이혼의 동의해 변호사에 입회하에 부제소 합의도 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아이를 양육을 못하게 되어 전처장모가 제가 재혼하기전 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학교를 전처장모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여 제가 전처 장모측께 친권 및 양육권을 일시적으로 넘긴다고 하여 전처장모 및 전처의 각서를 받아서 넘겼습니다 그후 가정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이 넘어간 후로 부터 아이와 통화도 안되고 의도적으로 면접교섭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및 통화기록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양육권이 있어 전처가 의도적으르 저에게 면접 교섭권을 불이행해도 양육비 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악이용하고 그리고 이혼시 부제소합의를 해서 소송을 못 건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저의 전화를 안받고 면접또한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일때 제가 친권 및 양육권 반환청구 할 때 제가 유리한지 알고싶고 전처가 합의서를 위반하는데 위약금을 청구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시적으로 양육이 어려워져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넘긴 것이라면, 해당 사유(양육이 어려웠던 사유)와 해당 사유가 이제는 소멸되었음을 소명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일시적인 양육권 이전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위반의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상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하여 어떤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청구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합의서 (친권, 양육권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약정 위약금이 없는 경우라면 위약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면접 교섭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신청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