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런 경우 LH 불법점유 퇴거조치 되나요?
아는 사람이 LH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LH임대주택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하지않고
아빠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본인은 타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불가피하게 꼭 타지역에 거주해야하는 상황도 아니고
LH에서 실거주확인 나올때만 잠깐 가서 실거주하는척 하고 옵니다.
임대료도 몇 달 안내서 연체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실거주 안하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경우
불법점유로 퇴거조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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