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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극락조127
순한극락조12721.05.26

이런 경우 LH 불법점유 퇴거조치 되나요?

아는 사람이 LH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LH임대주택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하지않고

아빠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본인은 타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불가피하게 꼭 타지역에 거주해야하는 상황도 아니고

LH에서 실거주확인 나올때만 잠깐 가서 실거주하는척 하고 옵니다.

임대료도 몇 달 안내서 연체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실거주 안하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경우

불법점유로 퇴거조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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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H 불법 전대 신고하는 경우 퇴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불법전대신고의 경우 전대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위의 경우처럼 친인척이 같이 동거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실질적으러 퇴거로 이어지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전대신고를 LH에 하게 될 경우 조사차 해당 기관 직원들이 나가게 되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 경찰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외 단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퇴거요청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외근이많아서 밖에서 지내다 주기적으로 들어온다 할 경우 실거주하지않는다고 보기어려움) 퇴거로 이어지긴 힘든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