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모 지역에 살고 있는 어머니집 바로 맞은편 공터에 10층 높이의 상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어머니 집은 완전 남향이라 10년 이상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완전 맞은편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도 그렇지만 햇볕이 완전 차단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경우, 앞 건물 시공사 및 시행사측에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건축 허가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일조권 등에 영향을 고려할 것인데 실제 위와 같을지 확인이 필요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