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햇볕이 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