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한 경우 받을 수 있는것??
체크카드로 현금 사용내역 국세청에 등록했는데 그것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것이있나요 ?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시게 되면 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사용금액의 3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최대 가능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금액으로서 연간 7천만원이하의 소득자분들은 최대 3백만원까지, 연간 7천만이상이신 경우에는 최대 250만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의 합계 금액은 연간 [7천이하 3백만원] [7천이상 2백만원]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말정산에 있어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에 발급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