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시게 되면 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사용금액의 3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최대 가능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금액으로서 연간 7천만원이하의 소득자분들은 최대 3백만원까지, 연간 7천만이상이신 경우에는 최대 250만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의 합계 금액은 연간 [7천이하 3백만원] [7천이상 2백만원]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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