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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멧토끼107
훤칠한멧토끼10723.04.25

현금영수증 등록한 경우 받을 수 있는것??

체크카드로 현금 사용내역 국세청에 등록했는데 그것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것이있나요 ?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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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시게 되면 연말정산시에 체크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사용금액의 3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최대 가능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금액으로서 연간 7천만원이하의 소득자분들은 최대 3백만원까지, 연간 7천만이상이신 경우에는 최대 250만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의 합계 금액은 연간 [7천이하 3백만원] [7천이상 2백만원]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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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연말정산에 있어서 사용하신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에 발급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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