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습니다.
1)전통시장 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를,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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