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1년 동안의 연말 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세득 공제가 더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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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습니다.
1)전통시장 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를,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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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다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이 동일 합니다. 둘 중 결제하기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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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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