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1년 동안의 연말 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세득 공제가 더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습니다.

    1)전통시장 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를,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둘다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이 동일 합니다. 둘 중 결제하기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