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전세계약후 지금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중간중간 임대인이 계속 살 건지에대한 여부와 시세에따라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지나갔었는데 2022년 7월 계약 연장하실거냐고 월세로 전환할 예정인데 괜찮으시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법이 바뀌어 처음에 2년 계약후 추가 2년은 임차인이 원하면 살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세로 계약했었던것을 2지금 임대인이 원하면 2년계약이후에는 월세로 전환하신다고 하면 저는 거절 할 수는 없는건가요?
만약 이년지나 월세로 살다가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