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인이 재계약시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은 불가능한건가요?
2020년 11월 전세계약후 지금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중간중간 임대인이 계속 살 건지에대한 여부와 시세에따라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지나갔었는데 2022년 7월 계약 연장하실거냐고 월세로 전환할 예정인데 괜찮으시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법이 바뀌어 처음에 2년 계약후 추가 2년은 임차인이 원하면 살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세로 계약했었던것을 2지금 임대인이 원하면 2년계약이후에는 월세로 전환하신다고 하면 저는 거절 할 수는 없는건가요?
만약 이년지나 월세로 살다가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청구에 의한 갱신 계약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대 5%까지 인상은 가능합니다.월세든 전세든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에 의해 재계약 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해지시 임대인에게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