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 만기 6~2개월전 연장여부 또는 퇴거 여부를 상호간에 통보하지 않고 지나감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 입니다.
이 기간안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 갱신의 의미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되고,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차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어도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