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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14

전세에서월세로 전환시 묵시적갱신가능여부 문의드려요?

현제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이제 곧 2년다되가는데 묵시적갱신으로 더살고싶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연락와서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는거에요


이럴때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전세를2년더 살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만기일날 다른 전셋집을 구해서 나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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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전세를 2년 더 살 수 있는건가요?

    - 말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왜냐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만기일날 다른 전셋집을 구해서 나가야되는건지?

    - 임대인의 요구에 따르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해서 기존의 임대료에서 5%이내에서 협의 인상하여 2년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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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을 하여 2년거주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별한사정없이 월세로 전환한다는 이우노 갱신청구를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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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한 시기가 만기 6~2개월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해당 부분을 협의하여 거주할지 퇴거할지 정하셔야 하고,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 연락을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기에 임대인의 조건 변경은 거절하시고 기존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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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언제 연락 왔는지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그 기간을 지나 연락해왔다면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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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 만기 6~2개월전 연장여부 또는 퇴거 여부를 상호간에 통보하지 않고 지나감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 입니다.

    이 기간안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 갱신의 의미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되고,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차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어도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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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의사통보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하지 못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에 임대인이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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