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2년 9월에 아파트 취득 후 10월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염두해두고 1년 6개월 이상은 꼭 사셔야한다고 미리 고지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해놨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1년정도 사시고 2023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거를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럴경우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변경이 되어도 가능한건지 다른 임차인이 부족한 6개월-1년을 입주하게 하고, 그렇게 1년 6개월 기준이 충족되면 24년 12월안에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추가로 맺으면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위 사항이 안될경우 새로운새입자를 구하는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1년 6개월은 사시라고 하는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추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전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동일한 조건 또는 더 낮은 조건으로 임대하여 남은 기간을 채워 퇴거한임차인+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