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친근한말88
친근한말88
23.09.12

상생임대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2년 9월에 아파트 취득 후 10월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염두해두고 1년 6개월 이상은 꼭 사셔야한다고 미리 고지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해놨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1년정도 사시고 2023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거를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럴경우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변경이 되어도 가능한건지 다른 임차인이 부족한 6개월-1년을 입주하게 하고, 그렇게 1년 6개월 기준이 충족되면 24년 12월안에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추가로 맺으면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위 사항이 안될경우 새로운새입자를 구하는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1년 6개월은 사시라고 하는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추가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