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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자한동박새67
인자한동박새67
23.05.2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해지 질문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2023.10.23

이고 2018년도에 전입하여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중으로 4년째 거주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집이 좁아 이사를 가려고 5월 10일경에 임대인에게 말하고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물등록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도 해지시에는 중개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계약해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고지시로 부터 3개월이후에도 전세 미계약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어 임대인이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건지요? 이렇게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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