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인자한동박새67
인자한동박새6723.05.2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해지 질문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2023.10.23

이고 2018년도에 전입하여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중으로 4년째 거주중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집이 좁아 이사를 가려고 5월 10일경에 임대인에게 말하고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물등록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도 해지시에는 중개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계약해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고지시로 부터 3개월이후에도 전세 미계약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어 임대인이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건지요? 이렇게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동안은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 갱신이 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수령후 이사가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갱신시에는 임차인은 퇴거 요청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질문으로 물어보신 내용들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계약일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되고, 이때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부담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주중인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날루부터 3개월이 되는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도 해지시에는 중개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 계약갱신청구로 재계약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새로운 계약의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고지시로 부터 3개월이후에도 전세 미계약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어 임대인이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건지요?

    >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