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2.11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모두 납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각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 납부 하는것은 재산세이고 종부세는 특정 조건의 사람만 냅니다.

    주로 고액 주택에 해당할때 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정도 말고 1주택으로 종부세를 내는곳은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본인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대상이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주택등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외 2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의 합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라고도 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입니다

    물론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냅니다

    공시지가가 낮은 주택은 2채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는 그리 많지 않은데 1채라도 공시지가 비싼곳을 가지고있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대상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납부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