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하고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