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및 욕설한 팀원 고소 가능한가요?
롤을 하다가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챔피언 이름으로 저를 칭하고 패드립 및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듣기로는 이러한 경우 고소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고소는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욕설의 정도보다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게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단 2명이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해당 채팅방의 내용을 모두 캡쳐하신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단순히 욕설이 나온 부분 뿐만 아니라 게임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 캡쳐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게임상의 케릭터 명이나 아이디 , 또는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롤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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