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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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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년전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를 위탁해 놓고 일본으로 떠나 생활하던중 위탁자가 아파트를 매매 한다고 하여 매매를 허락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가격대에 매매 되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데 주소를 알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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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탁자에게 확인을 하시거나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통해 주소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또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사실 조회 등 절차로 매수자의 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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