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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가 책임을 지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으면 처벌은 누가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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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2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상 중대재해로 근로자가 사망 등을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처벌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으면 처벌은 누가 지는건가요?

    → 사업주,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항마다 다르지만 대표이사에 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