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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황새92
한가한황새92
21.09.17

골목 주차 차량에 대한 제재 방법

골목이 좁은 빌라촌에 살고 있는데 빌라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입출 시마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들에대한 제재 방법이 있을까요?

안전산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신고를 해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처럼 "평일 07:0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라는 시간은 제 출퇴근 시간이랑 맡지 않아 출퇴군할때마다 차량주인에 연락해야하는 ㅂㄹ편을 겼고 았으나 신고접수도 안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문고 답변)

수원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제보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기타불법주정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평일 07:0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터널 안 및 다리 위], 제2호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곳],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5분 이상 시차를 두고 2회 촬영(위반구역 및 차량번호판의 명확한 표시))』한 제보 내용에 대하여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상기 단속조건 (일반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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