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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황새92
한가한황새9221.09.17

골목 주차 차량에 대한 제재 방법

골목이 좁은 빌라촌에 살고 있는데 빌라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입출 시마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들에대한 제재 방법이 있을까요?

안전산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신고를 해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처럼 "평일 07:0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라는 시간은 제 출퇴근 시간이랑 맡지 않아 출퇴군할때마다 차량주인에 연락해야하는 ㅂㄹ편을 겼고 았으나 신고접수도 안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대응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문고 답변)

수원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제보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기타불법주정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평일 07:0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②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터널 안 및 다리 위], 제2호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곳],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5분 이상 시차를 두고 2회 촬영(위반구역 및 차량번호판의 명확한 표시))』한 제보 내용에 대하여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상기 단속조건 (일반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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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계속적인 민원을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앱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계속 적인 민원을 넣을 경우 어느 경고장이나 단속을 해줄 것이니 계속적을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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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이동을 막는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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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신문고의 답변과 같이 불법 주차나 주차가 금지된 곳이 아닌 곳의 주차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법률이 없어서 정확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영업점인 경우 고의적인 영업 방해로 민원 신고가 가능하나 사유지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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