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내에서 각 가정별로 자리를 선정하여 주차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자리에 꼭 퇴근시간이면 외부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빼주기는 하는데 매번 내려서 전화하고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짜증을 유발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주차금지표시와 주차시 주차비 부과 표시를 해놓고 그럼에도 이를 어길경우 주차비를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구역이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빌라내부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죄 등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주차 통제 , 제어 방안 등 관리 주체의 관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 이외에 실효적인 강제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