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염병과 관련하여 특정인에의해 감염이 된 경우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인천지역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 학원강사로 인해 지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습니다.
당장에 밀접접촉자를 자가격리 시켰다면 감염될 우려가 거의 없었을텐데 그 한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현재 양성으로 확인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것과는 별도로 그 사람으로 인해 감염병에 걸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다면 개인적으로 송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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