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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5.22

감염병과 관련하여 특정인에의해 감염이 된 경우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인천지역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 학원강사로 인해 지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습니다.

당장에 밀접접촉자를 자가격리 시켰다면 감염될 우려가 거의 없었을텐데 그 한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현재 양성으로 확인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것과는 별도로 그 사람으로 인해 감염병에 걸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다면 개인적으로 송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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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감염전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한 경우여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감염전파에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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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과정에서 직업을 속였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등의 조치 없이 외부활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코로나19을 전염시켰다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감염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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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다른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를 하며 손해의 인과관계, 불법행위자의 불법행위,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학원강사가 자신이 자가격리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전염병의 감염원이 된 것으로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치료 등으로 휴업 손해,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과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에서는 다소 확인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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