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타인으로부터 전염되었을 때 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 타인이 코로나가 걸려 손실을 입었다면 그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그 타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행법상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손실을 보전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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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감염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고의로 확진자가 감염을 되게 할 고의로 감염을 시키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염시킨 타인이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파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손실보상부분은 사인간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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