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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천지인22.08.20

코로나 격리위반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

병원에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개인사업자라 어쩔수없이 격리위받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열락와서 방역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벌금과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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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ㅇ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참고로 9분간 자가격리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에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 등 잠시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또한, 자가격리자가 이탈 후 확진된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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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200만원내외로 벌금형이 나왔으나, 최근들어서는 100만원내외로 벌금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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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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