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위반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
병원에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개인사업자라 어쩔수없이 격리위받을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열락와서 방역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벌금과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ㅇ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참고로 9분간 자가격리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에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 등 잠시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또한, 자가격리자가 이탈 후 확진된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200만원내외로 벌금형이 나왔으나, 최근들어서는 100만원내외로 벌금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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