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200만원내외로 벌금형이 나왔으나, 최근들어서는 100만원내외로 벌금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