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손해 등 물적 손해 등에 대해서 모두 보험으로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위의 6주 제한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며 합의를
함부로 보시는 경우 추후 후유장애 등에서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고 본인의
보험사도 함께 도움을 얻어 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