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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줄나비178
선량한줄나비17821.02.11

교통사고합의시 받아놓을 서류나주의할점은요?

상대방차가 적색점멸등일때 진입하여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으로 경찰에서 사고접수가 되었다고 상대방운전자가 합의를 봐달라고 하는데 제 진단이 6주이상나와야만 상대방운전자의 운전자보험에서 처리가 되는데 저의 진단이. 아직 나오질 않았고 6주이상 나올만큼의 부상도 아니라서 보험에선 보상이 안될듯하다고 자비로 조금 보상할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저도 굳이 형사처벌할 마음은 없어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합의금을 받으면 상대방차량보험에서 합의볼때 영향이 미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받아놓을 서류가 있을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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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채권양도를 하고 이를 통지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에 국한되서 진행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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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형사건 처리에 대한 형사 합의를 원하는것입니다.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향후 보험회사와 합의시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작성하시고 합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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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아무런 내용없이 합의를 하면 당연히 보험사 측과 합의를 볼 때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와 합의와 무관하다는 점, 추후 예측하지 못한 피해 발생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문제될만한 여지가 있느 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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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손해 등 물적 손해 등에 대해서 모두 보험으로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위의 6주 제한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며 합의를

    함부로 보시는 경우 추후 후유장애 등에서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고 본인의

    보험사도 함께 도움을 얻어 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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