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온다는 것은 세법상 실질적인 질문자님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를 안내면 세무관청에서 추심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질문자님 명의재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