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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뻐꾸기266
고매한뻐꾸기26621.04.18

할아버지 명의 땅이 있는데 재산세를 안 내면 압류가 들어오나요?ㆍ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40년동안 재산세를 손자인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오고있습니다.

팔려고하나 주변 사람이 반대해서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압류된다면 할아버지 명의의 땅인지,아님 누구의 재산이 압류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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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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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 조세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조치가 별다른 소송절차 없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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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온다는 것은 세법상 실질적인 질문자님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를 안내면 세무관청에서 추심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질문자님 명의재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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