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세금은 제가 안 낼수 있는방법있나요?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내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땅을 팔려고 하니 사촌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을 안 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포기하는것 말고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토지를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및 질문자님 아버지가 혼자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간의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려면 토지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그 소유 , 공유의 내용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있다면 이들의 공유이기 때문에 개인 혼자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진다는 점은 적절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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