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및 질문자님 아버지가 혼자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간의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려면 토지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