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터디카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스터디카페 28일을 99000원 주고 결제하였고 7일을 환불받고 싶어서 물어보니 하루에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불 해준다고 21일을 이용한 시점에서는
21일*9,000원은 189,000원으로 남는 금액이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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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스터디카페 환불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 환불규정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라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에 따르면 노무와 관련이 없어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버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이용한 날짜만큼의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얼만큼 공제할 지는 당사자간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해당 스터디카페가 1일 9000원이라면 사장 말대로 계산하는 것도 위법해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