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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날씬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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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스터디카페 28일을 99000원 주고 결제하였고 7일을 환불받고 싶어서 물어보니 하루에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불 해준다고 21일을 이용한 시점에서는

21일*9,000원은 189,000원으로 남는 금액이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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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스터디카페 환불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 환불규정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라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에 따르면 노무와 관련이 없어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버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이용한 날짜만큼의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얼만큼 공제할 지는 당사자간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해당 스터디카페가 1일 9000원이라면 사장 말대로 계산하는 것도 위법해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