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사건 도로교통공단 재조사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물피도주 피해자 신분으로 가해 의심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가 도통 진도가 안나갑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어떻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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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요청하여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 후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전 질문을 보면 이미 공단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 참석하시어 조사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경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상 별도로 도로교통공단에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렵고 경찰에서 수사 중에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이관하여 사안을 조사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절차까지 진행하시려면 절차만 지연될 뿐입니다. 수사를 독촉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진행방법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독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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