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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성부
나는야성부21.03.30

물피도주 사건 도로교통공단 재조사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물피도주 피해자 신분으로 가해 의심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가 도통 진도가 안나갑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어떻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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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요청하여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 후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전 질문을 보면 이미 공단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 참석하시어 조사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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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경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상 별도로 도로교통공단에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렵고 경찰에서 수사 중에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이관하여 사안을 조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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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절차까지 진행하시려면 절차만 지연될 뿐입니다. 수사를 독촉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진행방법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독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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