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도로교통공단 조사 꼭 해줘야되나요?
현재 이웃주민으로부터 물피도주 가해차량으로 신고접수가되있는데요. 피해자가 가진 증거는 cctv 영상과 차량에 긁힌 흔적인데요. 경찰서에 피해접수를 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추가적으로 조사 의뢰를 했나봅니다. 담당 경찰관이 전화와서 도로교통공단 조사관이 조사나오는데 시간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안된다고 거부하였습니다. Cctv 영상으로 볼때 출차하면서 피해차량과 가깝게 지나가긴했는데, 전혀 부딪힌적은 없거든요. 피해차주는 차량의 긁힌곳이 제 차량에 있는 긁힘흔적(저번부터 있던 상처)과 범위가 비슷하니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는 뭘하는거고, 왜하는거며, 제가 조사에 응해줘야할 의무가있으며, 조사에 응하지않았을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경찰들도 cctv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한거같은데 제가 비협조적으로 나갈시(저는 물피도주 사실이 없기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나올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