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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회사가 어려워 노동부 고용유지지 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조건이 전체 임직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자 전체의 휴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부 근로자의 휴직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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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직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302Info.do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직원이 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체 직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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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다 정확한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직원 일부의 휴직만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