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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고용유지(휴직) 신청시 전체인원을 해야 하는지?

회사가 어려워 노동부 고용유지지 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조건이 전체 임직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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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노동부 고용유지지 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조건이 전체 임직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자 전체의 휴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부 근로자의 휴직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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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직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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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직원이 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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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체 직원이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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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다 정확한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직원 일부의 휴직만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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